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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하기 마이크로칩(내장칩)이란?펫이야기 2023. 6. 11. 15:52반응형
반려견 동물 등록방법, 그중 마이크로칩(내장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의 개들입니다. 미등록은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서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진행하면 편하게 등록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칩 등록 강아지 반려견 마이크로칩(내장칩)이란 뭔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칩에는 하나뿐인 반려견의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며 리더기를 대면 개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만 3개월 이상의 강아지에게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강아지를 입양하게 된다면 30일 이내에 꼭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관련 정보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마이크로칩(내장칩) 용도
반려경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주로 강아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강아지에게 마이크로칩이 삽입되면 해당 칩의 고유 번호는 동물 병원이나 동물 보호소 등에서 사용되는 리더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재난상황이 났을 경우, 도난으로 인해 자신의 반려견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등 미아가 된 반려견이 보호소에 입소할 경우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식별번호는 주인의 정보와 연결되어 실종된 강아지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등록제입니다.
반려견 마이크로칩(내장칩) 비용
등록을 대행해 주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나 1만 원~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동물병원에서만 등록할 수 있으니 가까운 동물병원을 조회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칩은 강아지의 목덜미 부근의 등쪽에 삽입됩니다.
반려견 마이크로칩(내장칩) 부작용
반려견의 피부이상이라든지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은 멸균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은 극히 드물며, 보고서에 보고 된 0.0000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식표는 외장형도 있으나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외장형 인식표가 분실되었다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아집니다. 외장형으로 했을 시 분실, 파손했을 때는 다시 구매할 수 없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형 보다는 영구적인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하는 걸 권장합니다. 삽입시 통증도 거의 없고 피하주사를 맞는 것처럼 간단한 시술로 끝나기 때문에 반려견들도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만약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시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www.animal.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직접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변경] 동물등록 정보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가족 등 타인 신고 불가) 조회 및 신고를 원하는 소유자 본인은 회원 가입 후 회원정보 메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www.gov.co.kr) 사이트에서도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 서비스]가 시작되어 보호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도 소유자 변경/중성화 여부/분실/사망/회수 총 5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사망시 신고
반려견 사망시에도 등록변경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전입신고, 사망신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자료] 사망신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작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는 신고가 불가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망 한달 이내 신고 해 주세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의 생이 다할 때까지 반려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주세요. 이상 반려견 내장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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